GIUN MASTER TERMS

Giun 마스터 활동 약관

버전 1.4 · 시행일 2026-05-22

1. 목적

본 약관은 (주)라온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모두의 GIUN」 서비스 안에서, "Giun 마스터"(이하 "회원") 가 일반 사용자에게 사주·타로·운세·인생 상담 등의 콘텐츠를 음성통화·채팅 형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산 받는 제반 절차와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2. 가입·자격 검증

  1. 회원이 되려면 본 서비스의 신청 양식을 통해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
    • 정산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예금주가 본인과 일치)
    • 활동 명·소개·자격·경력
  2. 회사는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본인 일치·자격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달됩니다.
  3. 승인 후 본인 또는 사칭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활동이 정지되고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활동 범위와 금지 행위

4. 등급·상담권·정산

  1. 등급 체계 — 회원은 활동 실적에 따라 5단계 등급(신입·일반·파트너·프로·마스터)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은 매월 1일, 지난 달의 누적 상담시간(정상 종료된 통화의 실제 통화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 회사는 이벤트·제휴 등 운영상 필요에 따라 등급을 상향 보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가·정산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2. 상담권 가격 — 상담권은 15분·30분 2종이며, 각 등급별로 기준가가 정해집니다. 회원은 기준가의 80%~100% 범위(1,000원 단위)에서 할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경은 즉시 반영되며, 이미 구매된 상담권의 가격·잔여 시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정산비율 — 회원 정산비율은 등급에 따라 결제 금액의 60%~80%로 정해지며, 동일 등급을 3개월 연속 유지하면 1%p가 가산됩니다(최대 82%). 각 상담권의 정산비율은 결제 시점의 비율로 고정되어, 이후 등급이 변동되어도 해당 결제분의 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정산 주기 — 정산은 매월 2회(매월 1일·16일), 회사가 등록된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정산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되며, 회차별 정산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완료 상담분에 한해 즉시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금액의 2%가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5. 원천징수 — 회원 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회사는 매년 전년도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6. 상담 통화 요금은 양측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던 시간을 기준으로 30초 단위로 산정됩니다 (30초 미만은 30초로 올림). 누가 통화를 종료했는지에 따른 자동 가감은 없습니다.
  7. 사용자가 잔여 상담시간을 다른 회원에게 전환하는 경우, 각 회원의 정산은 본인이 실제로 통화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8. 통화 연결·품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영팀 검토를 거쳐 사용자에게 일부 시간을 환원할 수 있으며, 환원된 시간에 해당하는 매출은 회원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5. 개인정보·자료 보관

6. 회원의 의무

7. 회사의 권리

8.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회사·회원은 성실히 협의해 우선 해결을 시도합니다.

9.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이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일 30일 전(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활동 중인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통지 후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활동이 종료됩니다.